사회적기업클리닉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소셜벤쳐 등 이윤 극대화가 아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있는 제품의 생산, 취약계층 고용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생겨나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등의 법제도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들은 조직의 설립과 기본적 운영방법에 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법적 문제점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법적 문제의 이상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일반적 법률 지식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일반적 이해가 모두 필요합니다.
사회적기업 클리닉은 이처럼 법률지식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사회적경제 조직이 마주하는 다양한 법적 이슈들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기업 클리닉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법제 개선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함께 일하는 재단지원 사회적 기업 대상 법률자문
-고려대학교 사회공헌 비즈니스 동아리 Enactus에 대한 법률자문
-사회적 기업 임상법무실습 과목을 개설하여 사회적기업 법률자문을 위한 이론적, 실무적 기반을 마련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관련 법제의 이해를 위한 소책자 발간